한동훈, 尹대통령에 “檢직접수사부서 복원” 대면 업무보고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6일 1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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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강력부, 외사부 등 폐지된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각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제’ 이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검·경협의체’를 주관하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또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하는 증거방법을 마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 대면 보고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왔다.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를 형사부로 바꾸고 각 검찰의 형사 마지막 부서(말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 같은 제한을 없애버렸다. 각 전담수사부서를 되살리고 각 형사부에서도 별도의 승인없이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직제개편은 지난 4일부터 각 검찰청에 적용됐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규정에 따라 말부에 집중됐던 사건을 이번 직제 개편을 계기로 타 부서로 분산시키고 있다.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 피해구제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특히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해 조세·관세포탈, 역외탈세, 해외불법재산 형성 등 탈세범죄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24조1항에 대해선 개정 등을 통해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폐지하고, 검찰에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도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 등을 통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철저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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