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00억원대 횡령사건’ 검사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상 문제점도 포착했다. 횡령 직원은 10년간 동일한 부서에서 동일한 업체만을 담당했는데, 이 기간 별도의 인사 이동이나 업무 적정성 평가 제도인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 보고 후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도 드러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우리은행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차장 전 모씨는 2012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약 8년 동안 8회에 걸쳐 697억3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금감원은 700억원대 횡령 사고의 주된 원인을 ‘직원 개인의 일탈’로 꼽으면서도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이 주된 원인이지만, 대형 시중은행의 본부 부서에서 8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700억원에 가까운 거액의 횡령이 발생한 데엔 사고에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 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일 부서에서 동일 업체를 담당했는데, 이 기간 중 한번도 명령 휴가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명령 휴가란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로 휴가를 부여한 후 해당 임직원의 업무 수행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해 회삿돈을 가로채는 동안 별도의 감사 조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파견을 나간다고 허위 보고 후 무단 결근한 사실도 검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전 씨가 손쉽게 회삿돈을 횡령할 수 있었던 배경으론 부실한 통장 관리 체계도 꼽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계약금과 관련한 통장과 직인을 모두 전씨가 관리하면서, 정식 결재 없이 직인을 도용해 예금을 빼돌릴 수 있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전씨는 8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빼돌리는 와중에 4번은 상부의 결재를 받았다. 하지만 전자결재가 아닌 수기결재문서였으며, 전산등록도 하지 않은 탓에 결재 내용의 진위 여부에 대한 결재 전 사전확인이나 사후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은행의 대외 수신 또는 발신 공문에 대한 전산 등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전씨가 수·발신공문을 위조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들었다.
은행의 감시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았다. 영업점들은 통장 잔액의 변동상황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 결과 대우일렉트로닉스 몰취 계약금이 예치된 은행 영업점에 대한 자점감사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이밖에도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Δ이상거래 모니터링 Δ출자전환주식 관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엄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위법, 부당행위에 대해선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와 함께 거액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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