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가격 상승에 불법행위 조사해봤더니…‘가짜 참기름’ 나왔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26일 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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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기름에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참기름을 유통·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참기름 제조·판매업체 등 16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 기획 수사를 실시,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등 9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참기름의 재료인 참깨 가격 상승으로 가짜 참기름 유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래시장 등지에서 참기름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법 행위가 적발된 9곳의 업체는 △참기름에 옥수수유를 혼합해 가짜 참기름을 제조·판매한 업체 5곳 △참기름·볶음참깨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2곳이다.


A 업체는 저가의 옥수수유를 다량 구입한 뒤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절반씩 섞어 1.8L통에 소분해 유통·판매하다가 적발됐다. B 업체는 참기름과 옥수수유를 7대 3의 비율로 섞어 350ml 병에 소분해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C 업체는 중국산 참깨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산 참깨를 원료로 참기름, 볶음참깨를 제조한 뒤 중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가짜 참기름 제조·유통·판매한 업체는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식품의 안전성을 해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에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부당한 표시로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부정·불량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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