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제북송 ‘키맨’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귀국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6일 2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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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와 통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유학 중인 자녀를 보기 위해 출국했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 머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전 장관이 출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권에선 김 전 장관이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도피성 출국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어민 북송에 앞서 합동신문조사를 조기 종료하도록 한 혐의로 고발된 서훈 전 국정원장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 서 전 원장 측근 인사는 “현재 미국에 연구교수로 체류 중이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귀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점을 알고 판문점 출입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유엔사가 강제북송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이고 안대를 착용한 것을 보고 당혹스러웠던 모양”이라며 “유엔사가 북송 이후 통일부에 강력 항의해 통일부와 유엔사가 잠시 불편했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9시경부터 해양경찰 관계자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사건 발생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신동삼 당시 인천해경서장이 발표한 1차 수사 결과 브리핑이 작성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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