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한 김연철 “16명 살해 흉악범 대한민국서 처벌 가능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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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7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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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뉴스1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고발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미국에서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2주일 간의 가족 만남을 위한 여행을 마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여러 달 전에 비행기 표를 구매했고, 공직 기간을 제외하고 항상 방학하면 딸들을 만나기 위한 정례적인 일정이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라는 관측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사법공조가 불가능하고, 대한민국 법률체계에서 과연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했다. 탈북 어민들을 남측 사법 체계로 재판받도록 해야 했다는 현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최근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3년 전 발표한 해설자료와 이틀간의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대부분의 쟁점도 당시 발표한 자료와 질의응답을 통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새롭게 덧붙일 내용이 없다”고 했다.

이어 “통일부의 업무 영역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다. 국회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관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고 상의한 내용들을 가능한 답변에 반영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경 김 전 장관을 불러 당시 “탈북 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인 2019년 11월 통일부 수장이었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지난 12일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체포감금·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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