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낸 ‘수능 문제 오류’ 소송 각하…“이해당사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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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7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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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활과윤리 과목 중 일부 문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고교 교사 A 씨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2022학년도 수능 문제 정답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5일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평가원은 지난해 11월 22일까지 2022학년도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다. 당시 생활과윤리 과목에 응시한 수험생 중 일부가 10번과 14번 정답에 이의를 신청했는데, 평가원은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9일 ‘이 사건 각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판정하고 기존의 답을 확정했다.

이에 A 씨는 두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판단에 “정답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평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생활과윤리 교사인 A씨는 자신이 담당 과목의 교사로서 문제의 정답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고의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수능 점수가 변경된다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에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A 씨가 생활과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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