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재학생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를 받는 연세대 의대생 A 씨(21)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경 연세대 의대도서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 조사 끝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7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세대 의대 측은 사건 이후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A 씨가 구속되면서 소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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