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귀순 진정성’ 등 북송 과정 전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사건 주요 인물인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이 귀국함에 따라 조만간 소환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주간의 미국 여행을 마치고 전날(26일) 귀국했다.
김 전 장관은 강제북송 사건 관련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인물이다. 주요 쟁점인 ‘귀순 진정성’을 직접 발언한 당사자다.
앞서 지난 2019년 김 전 장관은 북한어민 2명이 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자필로 작성해 정부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사와 자기소개서를 확보한 것과 엇갈리는 대목이다.
또 김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고 적었다. 혐의를 부인한 것이어서 결국 검찰 수사로 진상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
강제북송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국방부, 해경, 해군 관계자들을 연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지난 25일 해군 장교 2명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국정원 직원들도 불러 합동조사 과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더 윗선으로도 수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검찰은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 정권에서 북한이탈주민법과 출입국관리법 등을 근거로 북한 어민을 북송한 것의 위법 소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결정 예외 대상자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근거로 탈북어민들을 송환했다.
다만 당시 법무부는 이를 유보적으로 해석했다. 군당국에 의해 나포된 순간부터 이들은 이미 입국 상태이므로 보호 조치할 필요는 없지만 이들을 강제 송환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없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또 ”외국인을 전제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 출국 조치는 적용하기 어렵다“, ”사법부의 상호보증 결정 없이 범죄인인도법 제4조에 따른 강제 송환을 하는 것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송환 결정의 위법성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지난 6일 국정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로 종료시켰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했다.
서 전 원장 외에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도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의 고발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배당 1주일만인 지난 13일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미국에 머물고 있는 서 전 원장이 입국하면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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