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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대법 판단 받는다…검찰 상고
뉴스1
업데이트
2022-07-27 15:51
2022년 7월 27일 15시 51분
입력
2022-07-27 15:50
2022년 7월 2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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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27일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한동훈)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며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눌러 올라탄 객관적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1심 재판부가 정 연구위원에게 내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무부는 2심 선고 이후 “한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개인 관련 형사사건에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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