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헤어져 술마신 승객 위로하더니…돌변한 택시기사 성추행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7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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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위로하던 택시기사가 돌변해 승객을 성추행해 검찰에 넘겨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여성 승객 A씨를 여러 차례 더듬은 60대 택시 기사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 여성 A씨는 작년 겨울 서울 송파구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기사 B씨의 택시를 탔다. A씨가 택시에 타 계속 울자 기사 B씨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A씨는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친구와도 싸웠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이에 택시기사 B씨는 “그럴 수 있다”며 위로해 줬다고 한다.

고민 상담을 해주던 택시기사 B씨는 승객 A씨의 집 근처에 도착하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A씨에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했고, 부축하는 척하면서 A씨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성추행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성추행은 약 10분간 계속됐고, A씨는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문자를 보냈다. 친구가 도착하자 B씨는 자리를 떴다.

경찰은 피해자와 택시기사의 진술, CCTV, 피해자 옷에 묻은 B씨의 DNA 등을 종합해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어도 택시 기사의 범행을 인지하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등을 고려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진 준강제추행이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택시기사 B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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