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검찰 상고로 대법원 판단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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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7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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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정 연구위원의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27일 정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 등을 받는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엎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폭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정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피해자(한 장관)가 변호인 참여를 위해 휴대전화를 이용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허용했는데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전에 보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안면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할 것이라 예상했는데 이처럼 피해자가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하자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향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서로 몸이 밀착하고 두 사람이 소파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뒤에 계속 휴대전화를 확보하려 했고 휴대전화 확보 직후 곧바로 몸을 일으켜 피해자와 분리됐다”고 했다.

아울러 “두 사람이 몸이 밀착한 때부터 바닥으로 떨어질 때까지 시간 간격이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거나 몸 위로 올라탔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심 선거 직후 입장을 내 “피고인(정 연구위원)의 직무집행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 잘못된 유형력 행사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유형력 행사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상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당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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