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가로지르던 ‘2인 킥보드’…차에 치여 공중서 두바퀴(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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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0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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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 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26일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 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뉴스1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하나의 킥보드에 같이 탄 고등학생 2명이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2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교차로에서 A 군(18)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승용차에 치였다.

당시 A 군은 편도 2차선 도로의 바깥쪽 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했고, 승용차는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 군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했다.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킥보드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차에서 튕겨 나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돈 뒤 땅에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군과 그의 친구는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군과 동승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A 군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뉴시스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누구나 탈 수 있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을 지닌 만 16세 이상만 탑승이 가능하다. 안전모 미착용(2만 원), 2인 이상 동승(4만 원) 등은 범칙금 부과 조항이 신설됐다. 무면허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과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기준에 따르면 전동킥보드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킥보드 측의 일방 과실로 취급된다.

전동킥보드가 정체도로에서 전방 차량과 함께 정차하지 않고 우측 공간을 이용해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하다 직진 또는 우회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70% 과실 책임을 지게 된다.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점 △킥보드는 본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상대 차량에 대한 가해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자동차에도 30% 과실 책임을 부여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전동킥보드가 직진하던 차량과 부딪힐 시에는 전동킥보드가 60%, 차량이 4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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