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 주차해라. 큰일 치른다”…‘문콕’ 선의로 봐줬는데 돌아온 건 ‘협박’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8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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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을 여닫을 때, 다른 자동차의 문을 긁거나 찍는 ‘문콕’을 한 차주를 용서해 줬더니 뻔뻔한 답장과 협박을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7일 ‘보배드림’에는 ‘문콕 넘겨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라 밝힌 작성자 A씨는 “오늘 아침, 제 차에 문콕을 했다는 연락이 왔다”고 말하며 어느 탑차 차주와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탑차 차주는 단지 내 공용 주차구역에 개인 라바콘으로 본인 지정석을 만들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문자에는 탑차 차주가 “일찍 실례지만 살짝 문콕 했다”며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본인이 왜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려가 확인해 보니 별로 티가 나지 않아 다음부터 조심해달라” 하고 넘겼다. 그런데 상대 차주는 “빈자리가 있는 경우엔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두라”며 “작업 중이라 불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차주의 답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이곳은) 공용 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는 게 맞다”며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상대 차주가 전화가 왔고 A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전화가 끊기고 온 문자엔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말라. 그리 살면 큰일 치른다”는 글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이전에 경찰에게 들은 적이 있다”며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만들었다”, “문콕 한 사람의 태도가 아닌 것 같다”, “읽는 우리도 협박 받는 기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협박죄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다만 대법원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수준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해악 고지, 분노와 증오의 감정 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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