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단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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