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안 줘서”…2층서 반려견 던진 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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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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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부모가 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오상용)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지난 20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건물 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부모가 운전면허학원 수강료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충동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이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단 이력은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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