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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 탄 커피 먹이고 내기 골프”…수천만원 편취한 일당 경찰에 덜미
뉴스1
업데이트
2022-07-28 10:14
2022년 7월 28일 10시 14분
입력
2022-07-28 10:14
2022년 7월 28일 1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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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지인에게 약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쳐 6000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56)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C씨(52)에게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을 커피에 타 마시게 한 뒤 내기골프를 쳐 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충청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C씨의 돈을 편취하기 위해 B씨 등 3명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각각 약물커피 제조, 피해자 섭외, 금전대여,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에게 “내가 사람을 모아볼 테니 한 타당 3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하자”고 제안했다.
평소 골프 실력에 자신이 있던 C씨는 이러한 제안을 수락했다.
범행 당일 아침 A씨 등은 커피를 포장한 뒤 C씨 몰래 약을 타서 그에게 건넸다. 이 때문에 약 기운이 오른 C씨는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몸상태가 좋지 않음을 느낀 C씨는 이들에게 게임중단 의사를 내비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 등은 얼음물과 두통약 등을 먹이며 계속 골프를 치도록 강요해 C씨로부터 60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향정신성의약품(로라제팜) 150정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섭외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등 주범 2명을 구속했다”며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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