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5분 주차에 신고, 무서운 입주민들”…장애인 구역 위반 차주 ‘뻔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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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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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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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인근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했다가 신고 당한 입주민이 분노하자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에는 ‘입주민들 참 무섭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1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장애인 주차구역)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 갔다 왔는데 누군가가 사진 찍어서 동남 구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은 A씨는 “평상시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절대 주차 안 하는데 그날 너무 잠깐이라 딱 5분 정도 주차해놨다”고 억울해했다.

분노한 A씨는 “그걸 바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다니. 세상에 할 일 없는 분들 많은가보다”라고 비꼬면서 “입주민들, 혹여 급하시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라도 주차하지 마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나 보다. 관리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리소가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며 사진 찍어 신고한 입주민을 조롱했다.

이 글은 갈무리돼 커뮤니티로 빠르게 퍼졌다. 누리꾼들은 “당연히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된다”, “본인 무식한 거 인증하냐”, “상식 좀 갖고 살자”, “이렇게까지 글 쓴 거 보니 본인이 진짜 뭘 잘못한했는지 모르는 사람”, “불법 행위를 했으니 신고당하는 게 당연한 처사”, “그놈의 ‘잠깐’ 핑계” 등 A씨를 거세게 비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고 주차하거나 주차 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법 주차가 지속될 경우 2시간마다 1회의 과태료가 추가된다. 위반 고지 후 하루 동안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차를 빼지 않았다면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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