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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측정 거부·경찰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공권력 경시”
뉴스1
업데이트
2022-07-28 14:41
2022년 7월 28일 14시 41분
입력
2022-07-28 11:26
2022년 7월 28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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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자료사진). 2021.9.30/뉴스1 ⓒ News1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씨(22·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을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공권력을 경시한 태도를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관련 구체적인 치료계획을 세운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상해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인정됐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가격해 폭행혐의로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로, 2019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이듬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처음에는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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