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장용준, 2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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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1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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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9.30/뉴스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021.9.30/뉴스1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 씨(22·활동명 노엘)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18일 밤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당시 장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그는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고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와 현행범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 씨가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정도가 경미해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무죄 판단했다.

장 씨 측과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장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범죄를 또 저질렀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며 장 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장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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