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아내와 자리 바꾼 남편…아내는 수배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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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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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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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고자 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는데 부인이 수배자인 사실이 들통나 부부가 함께 경찰에 출석하게 됐다.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는 지난 27일 오후 8~10시 합동 단속을 벌여 음주운전 및 벌금 미납 수배자 1명과 무면허 운전자 1명, 출석요구 불응에 따른 수배자 1명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A 씨는 음주 운전하고 있었다. 그는 음주 단속을 피하고자 단속 현장 50m 앞에서 차를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B 씨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 하지만 단속 장소보다 앞에 있던 경찰관이 이 광경을 목격했고 A 씨는 음주 측정을 했다.

측정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단속 수치에 미달했다. 하지만 단속과정에서 A 씨는 과거 면허가 취소돼 현재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 또 A 씨 대신 운전대를 잡은 부인 B 씨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통보받고도 응하지 않아 수배 중인 사실도 확인되며 부부는 나란히 경찰서에 출석하게 됐다.

수배자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B 씨뿐만이 아니다. 소주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50대 C 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보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로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벌금 미납 수배자인 것까지 드러났다.

이외에 경찰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했거나 합계액이 30만 원이 넘는 차량 소유자 2명을 적발해 현장에서 69만 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38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한 차 소유자 1명은 현장에서 납부를 거부해 번호판을 영치 당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10대에 달했다. 제주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 등을 체납한 차량 소유자 3명을 상대로 모두 15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또 다른 체납 소유자 4명에 대해서는 총 710만 원을 분납해 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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