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마통에 실수로 입금…대법 “은행 아닌 계좌주에 반환 요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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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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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마이너스 통장(마통)에 실수로 돈을 보내 대출금을 갚아준 경우 은행이 아닌 예금주에게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주식회사 A 사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14년 9월 3일 원래 송금해야 할 사람이 아닌 C 씨 계좌로 3180여만 원을 보냈는데 해당 계좌는 그해 8월부터 연체된 대출금이 8400여만 원에 달했다.

송금된 금액은 자동으로 C 씨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 A 사는 착오 송금을 이유로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했으나 B 은행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A 사가 B 은행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 사의 송금으로 이득을 본 자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 받은 C 씨이고 B 은행은 이득을 본 것이 없다고 봤다. 또 마통에 입금된 돈은 즉시 대출금의 변제에 충당되므로 송금액에 대한 인출금 채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마이너스 통장으로 돈이 잘못 송금됐다면, 은행이 아닌 계좌 주인을 상대로 반환 요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대출 약정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약정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면 그 금원에 대해 수취인의 예금채권이 성립됨과 동시에 대출 약정에 따라 수취 은행의 대출채권과 상계(함께 소멸)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계좌주는 대출채무가 감소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송금한 사람은 계좌주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지, 수취인과의 적법한 대출 거래약정에 따라 대출채권의 만족을 얻은 수취 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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