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살해범들 징역 30년·27년 확정…끝까지 ‘네탓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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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28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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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백광석(왼쪽)과 김시남.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중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광석(49)과 김시남(47)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백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7년 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내려진 형이 확정됐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해 7월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백 씨의 옛 동거녀 아들인 김모 군(사망 당시 15세)을 살해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백 씨는 김 군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평소 김 군 어머니에게 “네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격이 큰 김 군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백광석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시남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사건 발생 사흘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이들은 살해 직후 김 군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에서는 4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주도적으로 살해한 것은 서로라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둘 모두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범행 결과는 참담하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5월 항소심에서도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피고인들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피해자의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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