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18세로 하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8일 1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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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험령 개정으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조정되고,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유승주 인사혁신처 인재채용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시험령 개정으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18세로 조정되고, 5급 공채 2차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2024년부터 만 18세도 5·7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7급 이상 공무원시험 응시 가능 연령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임용시험은 만 18세 이상부터 볼 수 있는데, 다른 시험도 이와 동일하게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생일과 상관없이 2006년 이전 출생자면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교정 및 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만 20세 이상만 지원할 수 있다.

5급 공무원 2차 시험은 2025년부터 필수과목만 남고 선택과목은 폐지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과목별 출제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발생한 점수 편차 때문에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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