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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산림청 “임업직불금 내달 1일까지 신청하세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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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03:00
2022년 7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22-07-29 03:00
2022년 7월 29일 03시 00분
이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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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 달 1일 마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산주를 비롯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접수 기간은 이달 1∼31일이지만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신청받는다.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면 된다. 또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의무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반영해 최종 금액을 산정한 뒤 11, 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제는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면적)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나뉜다. 임산물생산업의 경우 임업인은 최대 2196만 원, 농업법인은 3596만 원, 육림업은 임업인 1410만 원, 농업법인 2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은 직불금 신청을 통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 달라”며 “6월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못 해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은 9월 말까지 등록을 마쳐야 내년부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임업직불금
#내달 1일까지 신청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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