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녹취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에게 28일 유죄가 확정됐다. 2012년 10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이 불거진 뒤 약 10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이 담긴 문서관리카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록 내용을 확인한 뒤 서명을 생성한 것은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회의록은 당연히 후세에 보존해야 할 역사물”이라며 백 전 실장 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어 회의록 초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새누리당이 백 전 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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