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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친구들 앞에서 훈계한 중년 여성에게 욕한 30대 벌금 100만 원
뉴스1
업데이트
2022-07-29 06:09
2022년 7월 29일 06시 09분
입력
2022-07-29 06:09
2022년 7월 29일 0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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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당구장 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5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1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당구장에서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가운데 B씨(54)에게 ‘씨XX, 미XX, 정신 나간 XX, 정신 차려라, X 같은 X’ 등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B씨로부터 훈계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욕을 한 것으로 봤으며, 자신의 친구 등 2명이 보는 가운데 B씨에게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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