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 혼자 온 만취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등 주류 대금을 과다 청구한 40대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원 홍천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A씨는 2020년 9월6일 오전 7시6분쯤 손님으로 온 C씨(62)가 만취하자 실제 주류 대금인 86만원보다 많은 133만6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이후 30분 뒤 200만원을, 또 10분 뒤 10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343만6000원을 결제하는 등 C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는 주류 대금 등 결제 당시 의사결정 능력 결여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B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가로 술값 결제를 계속 했던 것이 맞다”며 “피고인이 장부 관리를 모두 하기 때문에 원래 받아야 될 돈보다 조금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춰볼 때 추가적인 주류 등 제공 행위는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유혹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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