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주차 신고당한 차주, 억울함 글 올렸다가 ‘역풍’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29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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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신고당한 차주가 억울함을 드러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7일 천안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 무섭네요 입주민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 작성자 A씨는 “아파트 단지 상가 쪽 인포메이션 바로 옆에 5분 정도 주차하고 슈퍼에 잠시 다녀왔는데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했다”며 “과태료 10만원이 고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평상시 장애인 구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는데 그날 잠깐 5분 정도 했다”며 “그걸 바로 찍어 신고하다니 할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비꼬았다.

A씨는 아파트 주민들에게 “혹여나 급하더라도 절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며 “관리소에 전화해서 관리소에서 (신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 입주민 중에 파파라치가 있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당연히 잠깐이라도 주차하면 안 된다”, “본인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 “왜 본인이 당당한 것인가”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등에 따라, 장애인 사용자 자동차 등록 표지가 발급된 경우에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차량이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구역 내 물건이나 진입로 등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시에는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장애인 표지를 부착했을 경우에도 실 운전자가 장애인이 아니라면 동일하게 불법주차로 간주돼 과태료 10만 원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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