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경찰국장 인선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오늘 중 가급적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유력 후보로 거론된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 초대 경찰국장으로 확정된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웃으며 즉답을 피했다. 김순호 치안감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를 나와 1989년 경장 보안 특채로 입직한 비(非)경찰대 출신이다.
이 장관이 고위직에 비경찰대 출신을 늘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초대 경찰국장도 경찰대 출신이 아닌 인사가 맡을 확률이 높다. 김순호 치안감 외에 후보로 거론되는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간부후보 41기로 입직한 비경찰대 출신이다.
이 장관은 이날 경찰국 과장급 인사에 대해선 “3개 과가 있는데 총괄지원과 과장은 행안부에서 맡고,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 가운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울산중부서장을 제외하고 다른 총경들은 면책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제 직무 범위가 아니라 저랑 (경찰 수뇌부랑) 상의한 적 없고, 신임 경찰청장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야권에서 제기한 ‘경찰국 설치 위헌’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헌법 96조를 보면 행정 각부의 설치·수립(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 정부조직법인데 조항을 보면 국·과에 해당하는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로 정한 것 외에는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백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이나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법 조항을 한 번이라도 봤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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