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월 소득 162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내년 중위소득 5.47% ↑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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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9/뉴스1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2.7.29/뉴스1
내년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올해보다 5.47%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산정 기준을 개편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 회의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12만1080원(월 소득 기준)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 중생보위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 등 12개 부처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오른다. 연간 약 108만 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1인 가구 월 수급액은 58만3444원에서 62만3328원으로 오른다. 수혜 대상이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약 9만1000명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올해는 월 소득이 204만8432원 이하인 4인 가구가 의료급여를 받았지만 내년에는 216만386원 이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중위 50%)를 받을 수 있는 4인 가구 월 소득 상한은 270만482원, 주거급여(중위 47%)는 253만8453만 원으로 각각 오른다.

중위소득 인상률 5.47%는 기초생활 급여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잡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그 전엔 최저생계비를 측정해 이를 수급 자격과 지급액 산정에 사용했다.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은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 올해 5.02% 등이었다.

정부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 많이 낮아질 걸 우려해 25일 중생보위 회의에서 4.19%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적잖은 중생보위 위원들이 인상률 상향을 요구했고,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해 이를 반영했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생계급여 기준선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5%로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힌다는 국정과제에 대해선 향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이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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