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무증상 밀접접촉자 무료검사…진찰료는 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29일 2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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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7.29 뉴스1
29일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PCR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2.7.29 뉴스1
다음 달 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자신이 부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동네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무증상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시킨다고 29일 밝혔다.

지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3만~5만 원을 내야 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직장 등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는데도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호소해 왔다.

앞으로는 기침이나 발열 등 증상이 없어도 의사가 밀접접촉자로 인정하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 5000원(의원 기준)은 내야한다. 또 불특정 다수를 검사하는 경우나 해외여행 전 출국을 위한 검사는 여전히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방역의료 대응 목표”라며 “꼭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만큼의 조치가 이뤄지는 표적화된 정밀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포괄 방역보다는 고위험군 위주의 방역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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