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회생불가’ 상태의 대학을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이 어려운 대학들이 학교 재산을 처분하는 것도 지금보다 쉽게 바꿀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대학들이 요구하던 등록금 인상안은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2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회생불가 대학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회생불가 대학은 재정 어려움에 처한 ‘한계대학’ 중에서도 도저히 대학으로 운영할 수 없는 곳을 의미한다. 교육부의 비공개 시뮬레이션 결과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한계대학은 4년제 18곳, 전문대 12곳 등 30여 곳이다. 이 중에서도 재정 어려움이 큰 대학에 한해 대학 역할 대신 지역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환하는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취지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기관 설립자들이 대학에 투자한 부분이 있어 청산하기가 아쉬울 수 있다”며 “법인 전환 후에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열어 준다면 이들이 새로운 사회봉사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계대학이 대학 재산을 지금보다 더 쉽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대학이 보유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일일이 교육부 승인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계대학의 경우에는 구조개선 목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대학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등의 특례 인정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계대학 설립자들이 대학을 청산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 통폐합도 컨설팅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면 사립대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 건의해 왔던 등록금 인상은 이번에도 주요 업무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내에선 2009년 이후 14년 연속 대학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한 사립대 총장은 “대학교육 발전을 위해선 등록금을 현실화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