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A 씨, 2014년 당시 이재명 시장 주재 회의 참석
-이재명 의원 지사 시절 A 씨를 산하기관 임원에 임명
-A 씨 살던 집은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모녀 소유
-경찰, 배 씨 최근 소환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주재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국군기무사령부 성남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 관계관, 국군기무부대 성남지역 관계관,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통합방위작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A 씨는 이 의원의 부재로 심기보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 의장으로 참석한 2016년 2월 24일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도 국군기무부대 담당관으로 참석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A 씨가 정식 위원은 아니었고 두 회의 모두 기무사 기관장이 부재할 때 대리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 씨(46)가 사망한 경기 수원 영통구 자택의 소유주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46)와 모친 손모 씨(84)로 나타났다. 2014년 신축한 이 빌라의 1층은 상점, 2·3·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으며 A 씨는 26일 3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배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대선 당시 배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등은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배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조사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A 씨를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는데, 당시 초빙 공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급여는 없지만 회의 참여 시 시간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고, 이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2019년 3월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2년간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선 당시 이 의원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 이 전 원장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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