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땐 생계급여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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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40만원으로 5.47% 올라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 인상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에 활용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올해보다 5.47%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162만289원 이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512만1080원(월 소득 기준)에서 540만964원으로 5.47% 인상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 보장 등 76개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인상률 5.47%는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당초 재정 당국은 내년도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해 4.19%의 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인상 폭이 커졌다. 2017∼2021년도의 전년 대비 인상률은 1, 2%대였고 2022년도엔 5.02%였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기초생활 생계급여 최고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월 153만6324원에서 내년 162만289원으로,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62만3328원으로 각각 오른다. 수혜 대상이 약 9만1000명 늘어 연간 약 6000억 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큼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생계급여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에 대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저소득층의 생활고를 나름대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빈곤사회연대는 “최악은 면했지만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4인가구#월소득#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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