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안 알렸다는 곽상도 아들, 법정서도 父와 ‘거리두기’

  • 뉴시스
  • 입력 2022년 7월 30일 0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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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상속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제가 성과급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곽모씨)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모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사가 곽 전 의원에게 성과급 수령 사실과 액수를 밝히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지난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 등 3명의 1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기일에선 곽 전 의원의 아들 곽씨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곽씨가 아버지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 부터 성과급 등의 명목으로 받은 25억원(50억원에서 세금 등 공제)에 대해 밝히지 않은 이유에 앞서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 물었다.

곽씨는 곽 전 의원 측 질문에 어린 시절 검사이던 아버지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따라서 아버지를 하도 못 봐 ‘아저씨’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아버지는) 상대방 감정 같은 부분을 살피지 않고 말해서 가족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며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계속 이야기하면 할수록 상처를 받으니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곽씨는 곽 전 의원과의 관계가 가깝지 않았고, 두 마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필요한 것은 어머니를 통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인 곽씨의 대학원 진학 사실도 몰랐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곽씨와 곽 전 의원 간의 통신자료를 제시하며 “상여금 수령 후 월평균 통화 횟수가 8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곽씨의 진술처럼 50억원을 받기 이전에는 한 달 통화 횟수가 2~9회에 그쳤는데, 50억원을 수령한 뒤인 지난해 3월부터는 한 달에 적게는 26회, 많게는 191회까지 통화한 점이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이에 곽씨는 “지난해 3월에 어머니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다”며 “통화량이 늘어난 것은 다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곽 전 의원의 배우자는 지난해 5월20일 투병 끝에 별세했다.

곽 전 의원 측은 “증인이 만약 성과급 및 퇴직금을 받았는데, 증인 돈이긴 하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증인의 짧은 생각에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불리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이냐”고 물었고, 곽씨는 “맞다”고 대답했다.

곽 전 의원 등의 14차 공판은 오는 8월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은 50억원과 직접 관련된 인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아들의 성과급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서 약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를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청탁의 대가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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