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신분으로 ‘한국인 행세’ 중국인, 코로나로 24년 만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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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0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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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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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신분으로 20년 넘게 한국에 거주한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여성은 허위 신분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사용하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출입국 절차가 강화되자 자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여권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59·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6년 중국 브로커에게 9만위안(약 1732만원)을 지급하고 중국인 B씨로 자신의 신분을 세탁한 뒤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 2020년까지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해 B씨 명의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0년에 발급받은 한국 여권으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회에 걸쳐 한국과 중국을 오갔다. A씨는 중국인 신분이었으므로 중국 여권 없이 출·입국한 행위는 불법이다.

여러 차례 가짜 신분으로 국내외를 오간 A씨 범행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중국이 입국 절차를 강화하면서 발각됐다. 2020년 3월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자수했지만 이는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가 아니라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중국 입국 절차 강화로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중국에 입국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피고인이 1996년 이후 위장신분으로 대한민국 국적취득 및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질서를 농락해온 점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입국 이후 다른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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