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아냐?”…여친 학원 수강료 환불 안 해준 강사 때린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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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0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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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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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학원 수강료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사를 폭행한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강생 앞에서 보란듯이 강사를 모욕한 여자친구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정철희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에게 징역 8개월, B씨(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연인 사이다. 부산 부산진구 한 학원에 다니던 B씨는 잦은 지각으로 학원 강사 C씨(30·남)로부터 교육 과정을 포기하라는 말을 들어 갈등이 생겼다.

A씨는 지난해 3월25일 학원 수강료를 받아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학원을 찾아가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 C씨는 수강료를 환불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C씨를 복도로 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친 뒤 강의실 안에 던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C씨에게 던졌다.

이어 A씨는 C씨의 귀와 머리카락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심지어 그릇에 물을 담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뒤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 사고로 C씨는 목과 허리가 다쳐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와 B씨는 학원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C씨를 폭행한 뒤 “네가 선생이냐. 사기꾼 아니냐”며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회복되지 않는 등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폭행과 모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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