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감 인사 번복’ 경위 두고 핑퐁…행안부-경찰 또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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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0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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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7.28/뉴스1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모습. 2022.7.28/뉴스1
경찰 고위직인 치안감 인사내용이 외부에 공개된지 2시간만에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경찰청이 또다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등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된 치안정책관에 대해 경징계 의견으로 국무총리 산하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 혼선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해당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혼란 상황에서 내부 협의를 성실히 하지 않은 것에 과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청은 지난 1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치안정책관과 총경 2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경찰청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대상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한다. 총경급인 경찰청 인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에는 직권 경고 처분했다.

‘장관의 지시’를 두고 행안부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치안정책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를 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며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장관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이 같은 일이 벌어진 이유는 치안정책관이 행안부 내 인력이 아니라 경찰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인 ‘경찰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찰청은 입장 설명 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었다며 추가 입장문을 냈다. 경찰청은 “경찰청에서 설명한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였다”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되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국조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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