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걸그룹 출연료 4600만원 횡령…기획사 대표, 1심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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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0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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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걸그룹의 출연료와 행사비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43회에 걸쳐 걸그룹의 방송 출연료와 행사비, 음원 수익금 등 약 467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동업자들이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개인 계좌로 빼돌린 돈 6000만원 중 그의 몫을 뺀 만큼을 횡령금으로 산정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후 걸그룹의 활동비를 개인 계좌로 입금해 횡령했는데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2017년 데뷔한 해당 걸그룹은 몇 차례 음원을 내고 활동했지만 2020년 10월 마지막 음원을 낸 뒤 공개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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