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류삼영 대기발령’ 울산청行…인사 번복 또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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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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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2022.7.30/뉴스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후 울산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상황실을 나서고 있다. 2022.7.30/뉴스1
경찰국 출범을 사흘 앞둔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국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울산 중부경찰서장)이 대기발령된 곳이다.

이 장관의 이날 울산경찰청을 방문해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박성주 울산경찰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두 사람은 이후 울산경찰청장실에서 약 20분간 비공개 회동을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박 청장에게 경찰국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국 운영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23일 전국경찰서장회의와 관련해 경찰청 지도부의 해산 명령에 불복했다는 점을 들어 ‘하나회 12·12 쿠데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전날 경찰국장에 ‘비(非)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한 이 장관은 나머지 경찰국 인선 퍼즐을 맞추는 동시에 현장 행보로 일선 달래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애초 비공개 일정이었던 울산경찰청 방문 일정을 ‘공개’로 전환한 것 또한 경찰국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 장관은 앞서 경찰국 신설을 포함한 경찰 제도 개선안 최종 발표를 앞두고도 마포 홍익지구대 등 일선 경찰과의 스킨십에 주력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경찰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경찰국 출범 이후에도 경찰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일선 경찰관들과 만나며 일일이 이해를 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류 총경에 대한 징계 면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총경 이하 경찰관의 징계와 감찰은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현재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윤희근 후보자가 경찰청 안에서 현명하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1일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행안부와 경찰청이 또다시 입장 차이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범진보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7.29/뉴스1
범진보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2.7.29/뉴스1
경찰청은 해당 논란에 연루된 치안정책관이 경징계 의견으로 중앙징계위원회 회부된 것에 대해 “국무조정실 조사결과 인사 혼선은 장관(이상민 장관) 지시를 받은 해당 경무관이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고 해당 입장은 행안부 단계에서 잘못이 있었다는 의미로 보도됐다.

행안부는 이후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경찰 인사에 관해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무관으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서로 상의한 바 없고, 해당 경무관에게 인사안을 전달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경찰청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행안부장관은 전혀 알 수 없다”며 “이는 치안정책관(경무관)이 행안부 내 조직·인력이 아니라 경찰청에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찰청 인사 혼선은 그간 행안부 내 행안부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을 지원하는 조직·인력이 없어 장관의 인사제청안을 행안부가 아닌 경찰청에서 기안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행안부는 특히 “바로 이런 이유로 행안부 내 공식적이고 대외적으로 공개된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즉 ‘경찰국’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찰청은 다시 입장을 내고 “‘장관의 지시’는 ‘인사를 차질 없도록 진행하라’는 지시였다”며 “국조실 조사결과에서도 장관이 치안정책관과 인사안을 공유한 바는 없으며, 치안정책관은 대통령실과 협의된 최종안을 확인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확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서 혼선이 비롯됐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앞서 논란 당시에도 행안부와 경찰청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였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며 사실상 경찰에 책임을 물었고, 나흘 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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