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사망, 증거인멸” 코로나 전담병원에 고소장…병원측 “과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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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7월 31일 08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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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의 한 코로나19 전담병원이 확진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나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나주에 위치한 A병원과 의료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지난 4월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올해 2월 코로나19 전담병원인 A병원에서 환자 B씨(91·여)가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식사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방치돼 숨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폐쇄회로 영상을 확인했다는 B씨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진료·간호했다’는 기록지 등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또 병원 측이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인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3시 50분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장성의 한 요양원에서 나주 A병원으로 이송됐다. 5일간 해당 병원에 입원해 있던 B씨는 다음달 4일 오전 7시25분쯤 숨졌다.

병원 측은 B씨의 사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급성심부전증인 것으로 추정했다.

B씨 유족들은 같은달 16일 병원 측으로부터 CCTV 영상기록물, 병원기록지 등을 확인하고, 광주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다.

광주지법은 같은달 23일 A병원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CCTV 영상녹화물이 저정된 매체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통보했지만 병원은 ‘CCTV 보존기관이 2주로 이미 삭제됐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나주경찰은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으나 해당 기간 동안의 영상이 훼손돼 복원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국가수사본부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도 관련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유족 측은 “병원은 건강악화 등 환자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즉각 통보하도록 돼 있지만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다가 사망 소식만 전해왔다”면서 “B씨가 기존에 있던 요양원은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로 별 증상 없이 식사도 잘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교부 받은 병원기록지 등과 병상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대조해봤지만 기록지 내용과 전혀 다르게 의료행위는 거의 없었고, 홀로 방치되다 사망했다”며 “병원이 사망시간으로 밝힌 날에 앞서 B씨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병원 측은 8시간 가까이 사망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사실을 병원 직원과 함께 CCTV로 확인했고 영상 영구보존을 수차례 약속받았으나 잘못을 덮기 위해 증거인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측은 동일한 사건을 둔 민사소송에서 ‘의료진 등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산소치료 등 최선의 진료를 다했다. 환자 사망 직후 유족 측에 진료과정이 녹화된 영상물을 확인시켜 주고 경찰에 CCTV 본체를 제출했다. 영상물의 보존 및 자동 삭제 기간은 촬영시점으로부터 약 2주일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숨진 환자에 대한 진료과정의 어떠한 과실이나 증거인멸을 위해 CCTV 동영상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고 그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나주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입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소장 내용을 토대로 영상 복원 시도 등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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