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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복지’ 한부모 가구도 내일부터는 아동양육비 지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2-07-31 08:58
2022년 7월 31일 08시 58분
입력
2022-07-31 08:58
2022년 7월 31일 0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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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1일부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관계없이 지원이 유지된다. 시설 보호가 종료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도 5만원 인상된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소득 한부모 가구 지원 관련 고시 개정이 8월1일부터 적용된다.
현재 한부모 가족 중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69만5244원)일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인 경우엔 중위소득 6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195만6051원)까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한시적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는 그동안 아동양육비를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 후속 조치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약 400명의 아동을 둔 한부모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8월부터 자동으로 아동양육비를 지급받게 된다.
단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에 해당함에도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적용 협의 등을 추진해 한부모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양육비는 지난 2019년에 기존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다. 올해부터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근로·사업 소득의 30% 공제를 신규 적용한다.
한편 보건보지부에 따르면 8월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이 기존 월 30만원에서 5만원 인상돼 월 35만원으로 증액된다.
자립수당 인상은 지난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 받고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자립수당 첫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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