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탈(脫)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법무부 일선 부서에 검사들이 속속 배치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 것”이라며 기조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존에 파견 검사가 없었던 일선 부서에 최소 7명의 검사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인권정책과와 여성아동인권과에 각각 검사 1명씩 2명을 배치했고 국가소송과와 상사법무과, 행정소송과에도 각각 검사 1명씩을 배속했다. 법무심의관실에도 2명의 검사가 배치됐다. 6개 부서 모두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에는 파견 검사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던 곳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5월 법무부의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해산하며 소속검사 1명이 여성아동인권과에 재배치됐고, 나머지 부서는 지난달 28일 단행된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 근무가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사정책 정상화의 일환이란 입장이다. 지난 정부에서 탈검찰화로 인한 업무 전문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늘린 비공식 파견 검사의 몫을 다시 정규 부서의 몫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 법무부 소속 검사는 2017년 67명에서 지난해 33명으로 감소했는데, 정규 인력 감소에 따른 공백을 공식 발령을 받지 않은 파견 검사와 각종 태스크포스(TF)로 대신해왔다는 것이 법부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는 정규 부서에서 정식 계통에 따라 업무 처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선 부서에 검사 7명이 증원된 대신 법무부 정책보좌관실 소속 검사 4명과 디지털성범죄대응TF, 아동인권정책추진단에 있던 검사 4명 중 3명은 검찰로 복귀했다.
법조계에선 법무부의 탈검찰화 폐기 방침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국정검사 결과 보고서에서 “전 정부의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전문성 부족과 잦은 이직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유능한 인재가 모여 함께 협력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무부 내 검사 인원 적정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부업무평가에서 4년 연속 최하위등급을 받은 점도 전문성 저하의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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