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마약사범 5988명 검거…전년比 17.2%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31일 19시 55분


올해 상반기(1~6월)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다 적발된 사람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1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마약사범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 3개월 동안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약류 유통 및 투약사범 집중단속’을 전국에서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올 상반기 경찰이 검거한 마악류 관련 사범이 5988명으로 지난해 상반기(5108명)보다 17.2%에 증가한 것에 따른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클럽과 유흥주점 내 마약 유통 사건이 늘고 있다”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수본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동안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으로 마약류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상화폐를 받은 판매자와 투약자 등 53명을 검거하고 그 중 8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은 올 6월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불법 취득한 뒤 SNS를 통해 판매하고 투약한 청소년 등 59명을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동남아시아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마약왕’이라 불렸던 김모 씨(47)를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 수사로 17일 현지에서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이런 검거 사례를 분석한 경찰청은 △범죄단체 등 조직적인 밀반입·유통 △다크웹·가상자산을 이용한 유통 △외국인에 의한 유통·투약 △클럽과 유흥주점 내 투약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적 행위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혐의까지 수사하겠다”며 “10대와 20대 젊은 층의 마약류 유통이 대부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상시 모니터링 체제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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