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이유로 ‘故이예람 사망’ 부실수사 軍검사 …법원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1일 0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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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군검사가 직무태만으로 받은 정직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중위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1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군검사인 A중위는 지난해 4월 이 중사 강제추행 사건을 담당했다. 같은 해 5월 이 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A중위의 직무유기 혐의 등과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고, A중위를 보직 해임했다.

이후 국방부 중앙 군인징계위원회는 A중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의결했고, 이에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A중위에게 정직 3월을 처분했다.

A씨는 피해자(이 중사)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일정과 편의를 고려해 조사를 연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속 상급자가 이 중사 남편에게 합의를 종용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면밀히 검토했어야함에도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휴가 및 주말과 연계된 출장 등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불량한 근무태도로 정상적인 법무실 업무 처리에 장해를 초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중위 측은 조사 일정은 이 중사와 협의해 변경했고,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어 형사사건에서 관련 피의사실에 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정직처분은 가장 중한 징계로 A중위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중위의 성실의무위반 등 비위사실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내용에 비춰볼 때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중위가 이 중사 사건 담당 군검사로서 군대 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해 신속히 수사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급자가 남편을 통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사실을 전해들었음에도 상급자에게 2차 가해를 중지하도록 경고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죄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 출장 업무 등이 종료됐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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