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기초연금 ‘문턱’ 낮아졌다… 소득산정시 일부 보상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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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8월 1일 09시 28분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국가보훈처 로고. (국가보훈처 제공) 2020.7.28/뉴스1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일부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들 가운데 1만5000명 정도가 추가로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1일 시행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이란 수급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그리고 보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월 180만원 이하, 배우자 있는 가구는 월 288만원 이하다.

그동안엔 국가·독립유공자 등이 정부로부터 보훈보상금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소득으로 전액 인정돼 기초연금 수습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기초연금액이 삭감돼 보상금 지급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운용되고 있단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훈보상금을 받고 있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중 월 최대 43만원을 소득평가산정액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국가보훈처 제공) ⓒ 뉴스1
(국가보훈처 제공) ⓒ 뉴스1
‘43만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공훈 명목 수당 가운데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의 최고액 수준으로서 보훈처·복지부 간 협의를 거쳐 정한 것이다.

보훈보상금 외에도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원, 4·19혁명공로수당 전액(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유족들이 공훈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1류 보훈’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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