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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자 타인인 척 서명한 20대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2-08-01 15:09
2022년 8월 1일 15시 09분
입력
2022-08-01 15:08
2022년 8월 1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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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불법 운전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되자 타인인 척 서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사서명 위조, 위조 사서명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21일 오후 1시48분쯤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B씨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던 중 불법적으로 진로를 변경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경찰이 현장에서 휴대용 정보 단말기(PDA)를 통해 A씨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제시하자 A씨는 B씨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반자 서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씨의 서명을 위조했고, 위조한 B씨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에게 제시해 이를 행사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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