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1인실·3인실 전용법정 설치
이달 공사 착수, 이르면 9월 말 가동
백령도에도 원격 증인신문 시설 마련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지난달 29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8월 중으로 판사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 수요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해 전용법정 운용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르면 9월 말부터는 전용법정을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용법정까지 만드는 건 영상재판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다만 판사 사무실 등에서 재판을 진행할 때 주변 환경이나 장비 제약으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영상재판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영상재판에 대한 판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전용법정 설치를 추진했다.
법원은 전용법정 설치가 판사들의 영상재판 활용을 독려하고 소송 당사자 중 ‘디지털 취약계층’의 영상재판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용법정을) 먼저 시행하고 다른 법원에서도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법원행정처에서도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며 “재판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때 영상재판을 통해서라도 소송 진행이 촉진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교통·통신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에서의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달 중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면사무소에 원격 증인신문을 위한 중계 시설을 설치해 시범 테스트를 가진 뒤 9월부터 실제 재판 증인신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판사들과 소송 당사자들이 영상재판에 대해 여전히 꺼리는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 도중에 영상이 끊기거나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어 주로 영상재판을 하는 판사들만 계속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시설 확충과 함께 영상재판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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