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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한다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08-02 03:00
2022년 8월 2일 03시 00분
입력
2022-08-02 03:00
2022년 8월 2일 03시 00분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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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중 착공… 이르면 내달말 운영
서울중앙지법이 영상재판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첫 전용법정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영상재판 수요가 늘면서 기존처럼 법정에 영상중계 장비를 설치해 활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법원 내부에 1인실, 3인실 등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 중인 서울법원종합청사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법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에 이달 중 착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을 위한 1인실 법정 4곳과 3인실 법정 2곳, 영상재판 전용방청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1인실은 단독 판사나 다른 지역 법원에 재판이 있는 소송 당사자들이 사용하게 된다. 3인실은 주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용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르면 9월 말부터 전용법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전국 법원의 영상재판 실시 건수는 2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8건) 대비 18배 이상으로 늘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
#서울중앙지법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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