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3편… 국민대 “표절 아냐”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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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편중 1편은 “검증불가”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3편의 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1편과 학술지 논문 2편을 검증한 결과 “표절이나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1일 밝혔다. 국민대는 제목의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표기해 논란이 됐던 학술지 논문에 대해서도 “미흡한 점이 일부 있으나 논문 질에 대한 문제 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나머지 학술지 논문 1편에 대해선 “심사 자료 등의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 및 학술지 게재 논문 3편과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아왔다. 국민대는 지난해 9월 내부 지침상 검증시효(5년)가 지났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부가 조치를 요구하자 같은 해 11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증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논물 표절의혹#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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