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尹대통령 부부 ‘전세권 설정 의혹’ 불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8월 2일 09시 48분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유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의혹’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김 여사 소유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10월19일 7억여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은 뇌물성 전세금 수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당시 윤 국민의힘 선거 캠프는 해당 아파트는 삼성 임직원인 해외교포 출신 엔지니어가 실제로 거주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해당 아파트에 ‘외국인등록’, ‘재외동포 거소신고’ 등이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며 해명을 반박했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캠프의 해명이 사실과 달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송치 결정문에서 “사택 지원 대상 재외동포가 해당 아파트에 거소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재외동포가 거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신고 거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재외동포가 국내 주소를 아크로비스타로 기재한 자료가 확인되므로 거소 이전 신고 여부는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선거캠프에서 발표한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사세행은 이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주는 부실수사를 했다고 반발하며 이의신청 및 추가고발을 예고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에 다니는 외국인 엔지니어는 해당 아파트에 거소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가 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처리를 한 것인지 경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살아있는 권력 면죄부 주기 부실수사로 진실을 밝히지 못한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라인이 장악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공수처에 재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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